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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C, 성명 불상의 중국인 2명과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한국 사람들에게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전달해야 한다’ 고 말하여 한국 사람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돈 중 5%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C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C 등이 지정한 성명 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고, 돈을 건네준 한국 사람들에게는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이름과 건네준 돈의 액수를 적게 하여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인 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17. 2. 27.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2. 27. 09:00 경에서 15:00 경 사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 (30 대 초반 여성 )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직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 인은 위 C 등으로부터 ‘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D 대리로 행세하여, 한국인 여성을 만 나 돈을 건네받으라

’ 는 지시를 받고 2017. 2. 27. 15:30 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역 인근 G 커피 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작성케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4,100만원 공소장에는 ‘4,500 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의 계좌에 든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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