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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9. 경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닉네임 ‘C’) 와 함께 ‘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에게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전달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사람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돈 중 4%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전달하고, 돈을 건네준 사람들에게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에 이름과 건네준 돈의 액수를 적게 하여 마치 금융위원회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인 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9. 26. 10: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 수사관이다.

F 일당이 금융 사기 범죄로 검거되었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돈을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정장을 입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G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건네받으라

’ 는 지시를 받고, 2017. 9. 26. 14:25 경 서울 중구 신당동 386-86 소재 장 충 초등학교 인근에서, 위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D로부터 8,950,000원을 교부 받으면서 그녀로 하여금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인적 사항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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