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G’) 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통장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사원 증을 제시하며 금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은 피고인 A 또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곳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19.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 위 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한 후, 다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합성된 금융감독원의 사원 증 파일을 전송 받고, “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17 조사 851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