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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경 ‘ 현금 운송 고수익 알바’ 라는 내용의 B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스마트 폰 어 플 ‘D’ 을 통해 지시하는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 낙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9 2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PC 방에서 ‘D ’으로 ‘C ’로부터 송부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제 2018- 고합 -02678호)’,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제 ’2018- 고합 -03811호)‘,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 3개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10 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30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9 28. 09:05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네 명의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네 가 공범일 수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 보고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금을 모두 물어 줘야 한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현금화시킨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돈을 건네주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 경 군포시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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