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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나477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6,556,724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에 고용된 조리원이다. 원고는 2013. 10. 1. 08:30경 C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분쇄기를 사용하여 깨를 갈다가 깨가 뭉쳐 분쇄기가 멈추자, 전원을 차단하고 분쇄기 입구에 손을 넣어 깨를 휘젓고 있었다. 2) B은 원고가 분쇄기에 손을 넣은 상태임에도 분쇄기의 전원을 켰고, 이에 분쇄기가 작동하여 원고는 우측 수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4. 10. 31.까지를 요양 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4,214,550원, 휴업급여 16,208,800원, 장해급여 16,902,62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B은 원고가 분쇄기에서 손을 빼었는지 확인 한 후 전원을 켜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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