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게 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2633호 사건 기록 중 2014. 8. 4....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4. 2. B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2633호)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4. 8. 12. B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28. B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다시 형사고소하였다.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위 2014형제12633호 사건 기록 중 피고가 2014. 8. 4.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549회 로또복권 실물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할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의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보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