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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합7216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24.자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2016.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8.부터 2013. 9. 23.까지 남양주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인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형제60235호로 고소하였으나, B은 2014. 12. 15. 위 고소가 이미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7016호 사건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0502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형제60235호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편철된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라 한다)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같은 항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등사를 불허(이하 ‘2016. 1. 22.자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정보공개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4.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를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이하 ‘2016. 3. 24.자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기록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의 정보공개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4.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를 이유로 열람등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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