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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01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ㆍ축ㆍ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7. 7.경 B(구상호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어물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말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나 D가 2015. 10.말경 폐업함에 따라 그 무렵 거래관계가 단절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7.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오다가 이후 거래관계를 단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10.말경 피고로부터 2015. 12.말경까지 D의 미지급 물품대금 28,261,000원을 변제할테니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15. 12. 9.까지 총 38,726,000원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5. 11. 14. 75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31,226,000원이 남게 되었다. 이후 피고가 2016. 1. 11. 500만 원을, 2016. 2. 3.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D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총 채무 59,487,000원(28,261,000원+31,226,000원)에 대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에 먼저 위 각 변제금을 충당하면 미지급 물품대금은 52,800,119원이 남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800,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와 피고는 별개의 사업자로 피고가 D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37,428,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아 그 중 14,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22,928,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8, 9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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