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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6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물 도매상인 원고는 ‘C’를 운영하는 D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오다가, 피고가 2013. 7.경 ‘C’를 인수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23.부터 2015. 3. 26.까지 공급한 바지락 등 물품대금 잔액은 2015. 5. 9. 기준 16,23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6,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5.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정산하면 물품대금 잔액은 2,746,5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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