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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다244761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고 한다)가 작성한 ‘복합운송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송주선인의 운송 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1) 상법 제81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의 단기 제척기간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위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814조 제2항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운송이 다시 제3자에게 위탁된 경우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2)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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