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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09 2015가단45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7. 9.경 피고에게, 자신이 운송을 의뢰받은 각종 화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471 박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중국에 운송하고 통관하여 줄 것을 의뢰(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운송료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중국 세관에 압류되었다.

이에 원고는 화주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 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인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채무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이상 이 사건 운송계약에 기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5년의 상사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바, 이 사건 운송계약이 2008. 7. 9.경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이 늦어도 2008. 7. 말경까지는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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