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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25세)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다니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경 의정부시 C,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와 함께 간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방 안에 눕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이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복지카드(B)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복지카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E이 당시 만 17세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심리검사보고서(Psychological Test Report, 수사기록 115쪽 에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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