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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9. 19:5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갈동 기흥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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