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은행 계좌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