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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23:05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식당에서 그곳 외부 테이블에 앉아서 음료수와 통닭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보살아! 사기꾼아! 너 같은 건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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