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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중국 텐 진시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불상 자로부터 사설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해 주면 수익의 5%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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