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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구단31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8. 6. 2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1998. 7. 18. 이륜차량 '무면허운전' 으로 처벌받았으며, 2000. 6.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3. 7. 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4. 6. 2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2014. 6. 2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25.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 137-1 교통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약 l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16.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1km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일주일에 2회 귀가하고 나머지 기간은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대기해야 하며, 하루 2~3곳 장거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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