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8. 6. 2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1998. 7. 18. 이륜차량 '무면허운전' 으로 처벌받았으며, 2000. 6.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3. 7. 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4. 6. 2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2014. 6. 2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25.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 137-1 교통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약 l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16.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1km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일주일에 2회 귀가하고 나머지 기간은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대기해야 하며, 하루 2~3곳 장거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