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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구단7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3. 3. 1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2005. 9. 6.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1%)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2007. 2. 8. 제1종 대형 운전면허(B)을 취득하였는데, 2018. 12. 15. 20:34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초교 부근 삼거리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SM3 승용차량을 약 7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잠을 자고 나서 숱이 깬 것 같아 운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3.5톤 화물차 지입 기사로서, 무거운 박스를 차량에 싣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거래처로 운반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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