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 경찰관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한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