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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선고일 기준 163일)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의 대부분을 복역하였기에, 이 사건으로 인한 형벌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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