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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6 2020고단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8:43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씹할 내가 신고했는데 왜 이제 오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팔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손님 및 업주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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