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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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