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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경찰관을 위해서는 50만 원을 공탁한 점,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를 모두 참작한 다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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