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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18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B요양병원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33 2009.11.20. ~ 2009.12.22. 783,233 2 B요양병원 목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기타 만성 통증 15 2010.2.17. ~ 2010.3.3. 577,150 3 C병원 목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경색 26 2010.3.15. ~ 2010.4.9. 665,523 4 D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상세불명의 편마비, 경추통 30 2010.4.12. ~ 2012.5.11. 10,756,666 5 E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32 2010.7.7. ~ 2010.8.7. 1,367,236 6 F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13 2010.8.9. ~ 2010.8.21 560,060 7 G한방병원 비증, 현기 및 어지러움, 근육긴장 22 2010.8.23. ~ 2010.9.13. 919,740 8 C병원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두통,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5 2010.11.15. ~ 2010.11.19. 100,000 9 H신경외과의원 요추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15 2010.11.22. ~ 2010.12.6. 418,843 10 E한방병원 요추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21 2010.12.7. ~ 2010.12.27. 907,693 11 I요양병원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아래허리통증 7 2011.3.15. ~ 2011.3.21. 140,000 12 J병원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 16 2011.3.21. ~ 2011.4.5. 693,390 13 K정형외과의원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14 2011.6.9. ~ 2011.6.22. 408,655 14 J병원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 26 2011.7.12. ~ 2011.8.6. 1,026,509 15 E한방병원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흉통 등 30 2012.1.10. ~ 2012.2.8. 1,763,700 16 F한방병원 뇌경색증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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