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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080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3.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C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 중 특정질병입원특약은 ①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때는 1일 16,000원, ② 5대 만성질환(관절염, 위십이지장궤양 등)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때는 1일 40,000원, ③ 4대 성인병(심질환,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때는 1일 1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①항은 ②항 또는 ③과 중복하여 보장된다.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한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다. 원고의 입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5.부터 2014. 4. 3.까지 10일 동안 ‘우 고관절 통증 중둔군 위축증’ 등의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 6. 22.까지 15차례에 걸쳐 286일 동안 별지 ‘입원내역’과 같이 해당 병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 받았다. 라.

피고의 일부 보험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입원내역’ 중 순번 14 입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슬관절 관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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