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3 2010노2957
횡령
주문

1.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의 합의에 따라 위 피해자의 회사에서 실행한 광고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금원을 사용한 것일 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AD 명의의 통장과 잔액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A은 AD 명의의 통장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T, U에게 AD 명의의 통장 등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단지 이후 위 피해자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위 통장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W은 단지 피해자 T, U로부터 거래실적이 600억 원 이상인 통장을 구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AD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