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69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W을 징역 8월에, 피고인 X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AD 명의의 예금 계좌에 719억 원의 예금 잔액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예금 잔액증명서(이하 ‘이 사건 잔액증명서’라 한다)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는바, ① 피고인 W은 피해자들로부터 “건설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하니 은행잔고증명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A에게 은행잔고증명을 부탁하였을 뿐이며, ② 피고인 X은 부동산 시행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데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여 AD으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서 3부를 받아 피고인 Y에게 맡겨 두었는데 그 중 1부인 이 사건 잔액증명서를 공동피고인 A이 받아가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것으로 피고인 X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몰랐고, ③ 피고인 Y는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X이 가져온 AD 명의의 이 사건 잔액증명서를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W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X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Y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W과 공동피고인 A이 600억 원 이상의 예금 잔액이 있는 AD 명의의 통장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잔액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통장을 구해주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