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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693 (1)
횡령등
주문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에서 실행한 광고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따라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D 명의의 예금 계좌에 719억 원의 예금 잔액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예금 잔액증명서(이하 ‘이 사건 잔액증명서’라 한다

)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AD 명의의 통장 등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단지 이후 피해자들이 AD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AD의 신분확인요청도 거절하는 바람에 AD의 통장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2)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600억 원을 편취하거나 자금 세탁을 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5,0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기한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예금통장을 구해줄 것과 진행순서 등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은 단순히 예금통장을 구해주는 일만을 맡았으므로 피해자들의 불법성이 피고인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3)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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