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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7 2009고단8565
사기
주문

피고인

W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X을 징역 6월에, 피고인 Y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AB 주식회사 자금담당이사이고, 피고인 W은 부동산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X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Y는 부동산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W은 2008. 9. 4. 오전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3층에 있는 위 A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피해자 U로부터 “아는 사람이 1,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세탁할 통장이 필요하다, 그러니 잔고가 600억원 정도 남아있는 통장을 구입해 주면 위 돈을 위 통장에 집어넣어 세탁한 다음 50억원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W은 위 피해자들에게 “전국에 600억원 이상 현금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16명이 있는데, 그 중 AD이라는 사람이 잔고 719억원짜리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위 AD 명의의 통장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은행 잔고가 719억원이나 되는 AD 명의의 통장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W은 그 전에 본 적이 있는 위 잔고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AD 명의의 통장을 구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Y에게 위 통장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Y는 그 즉시 위 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X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 X으로부터 위 통장을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

그후 같은 날 오후경 위 A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Y로부터 건네 받은 위조된 AD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 W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AD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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