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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9』 피고인은 2017. 4. 14. 07:15 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 서로 2892-2에 있는 서림 슈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15』 피고인은 2017. 4. 22. 21:36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 모대 서로 15에 있는 대정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노모와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곧이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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