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2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9. 경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4:02 경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에 있는 삼정 G에 듀 아파트 주차장부터 서귀포시 동홍동을 거쳐 위 삼정 G에 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2. 경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13:00 경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에 있는 삼정 G에 듀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운행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