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3:40 경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55 이안 사거리를 중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쪽에서 송도 2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송 초등학교 쪽에서 더 샵 엑스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뉴 수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 (103-1 번)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3:4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 골목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컨 벤 시아대로 55 이안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