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3: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 원로 7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울 삼성병원 사거리 쪽에서 대청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110길 15에 있는 일원 우성 7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일 원로 7에 있는 대청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위 드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