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6.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카페에 이르러 자신이 좋아하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려고 흉기인 칼(총길이 16.5cm, 칼날길이 6cm)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카페의 뒷문을 통해 카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숙소인 내실에 들어가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09: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E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의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김치를 쏟아 붓고, 텔레비전을 바닥에 던지고, 칼과 가위로 침구류, 의류, 가방, 커튼 등을 찢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흉기관련), 내사보고(용의자 A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카페내 침입경로 확인)
1. 각 사진(4, 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