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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본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4. 2. 28. 10:00경 시흥시 D, 204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기길 30Cm) 1자루를 넣고 그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점퍼 안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1자루를 꺼내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그 칼로 본인의 왼손바닥을 그어 상처를 낸 후 그 칼을 위 피해자의 얼굴 앞에 겨누며 "죽는 게 무서워 한방이야,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겨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종전까지 연인관계), 사고 바로 직후의 C의 최초 진술(수사기록 제25쪽)등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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