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본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4. 2. 28. 10:00경 시흥시 D, 204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기길 30Cm) 1자루를 넣고 그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점퍼 안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1자루를 꺼내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그 칼로 본인의 왼손바닥을 그어 상처를 낸 후 그 칼을 위 피해자의 얼굴 앞에 겨누며 "죽는 게 무서워 한방이야,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겨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종전까지 연인관계), 사고 바로 직후의 C의 최초 진술(수사기록 제25쪽)등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