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5. 00:03경 경남 사천시 C 건물 2층에 설치된 담을 넘어 그 마당까지 들어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7. 25. 00:06경 위 건물을 빠져 나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던 중,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29세)이 위 건물 앞 노상까지 따라 나와 그를 잡으려고 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