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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8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150만원’, 발행일자 ‘2015. 5. 6.’인 자기앞수표 1장을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사실은 위 자기앞수표 1장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명의 변경을 받기로 하였으나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자기앞수표 1장을 분실하였으니 지급정지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 분실신고 사실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과 그 친자매인 C 간의 관계정산 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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