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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23 2013고정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액면금 50만원, 발행지 경남밀양시 농업협동조합, 지급지 밀양농협 산내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 B, C)을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가게를 여는데 쓸 돈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위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으므로 사실은 위 자기앞수표 2장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3. 11: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농협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자기앞수표 2장을 분실하였으니 지급정지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분실신고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 수표금액 합계 100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신고서,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녹음CD 내용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위 및 동기,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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