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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노8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8. 기업은행 창동역 지점에서 임차인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자기앞수표(C~D) 10만 원권 3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판단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거짓 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그 죄를 범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참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실 신고한 수표들은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표들의 발행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2.가.

항 기재와 같고, 공소사실은 2.나.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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