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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6고단3589
사기
주문

1. 피고인 C 2017고단243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8.자 범행 피고인 C는 2011. 7. 18.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1. 9. 20.’, 수표금액 ‘일억 원’으로 기재된 H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당좌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 C가 2011. 6. 2. I으로부터 H 주식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I에게 교부한 것으로 분실된 당좌수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2. 2011. 8. 16.자 범행 피고인 C는 2011. 8. 16.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및 수표금액이 백지인 H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당좌수표가 분실된 것이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 C가 2011. 6. 2. I으로부터 H 주식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I에게 교부한 것으로 분실된 당좌수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좌수표 분실신고 확인)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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