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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3노5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거침입 및 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조카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순순히 문을 열어주고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물리력의 행사 없이 집에 들어갔던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다가 C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하였는데, C이 위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갑자기 위 수표를 가지고 가버려 이러한 사정을 금융기관에 설명하면서 위 수표의 지급정지를 의뢰하였던 것이지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신고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민은행 병점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바가25487603,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2012. 5. 23.인 자기앞수표 1매를 C에게 지급하고도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6.경 국민은행에 전화하여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를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정수표 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위 법 제4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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