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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5고정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1:1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보석 사우나 방면에서 현진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변에 차량이 정차 또는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8세) 운전의 차량의 우측 후 사경 부분 및 차량 우측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79,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촬영 및 CCTV 확인 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 여, 48세) 운전의 차량의 우측 후 사경 부분 및 차량 우측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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