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X6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2:32 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종 해안 북로 쪽에서 왕산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옆 차로에서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테라 칸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좌측 후 사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 비 191,1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