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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1 2017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2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계룡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인 위 E 주유소 입간판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BMW328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먼저 사고가 발생하여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A 운전의 제 1 항 기재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2,831,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2017. 2. 5. 03:4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부인인 H에게 그녀가 피고인의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에게 그 무렵 위 교통사고로 출동한 논산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H가 피고 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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