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2:0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동 훈 삼계탕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23 경 H에 있는 I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6. 13. 22:23 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부동산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알 미골 사거리 쪽에서 강화 대교 쪽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마을 근처 농로 길 입구로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농로 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피해자 J( 여, 48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 봉쇄 골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