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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26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를 반월 당 네거리 쪽에서 계산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후 미등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수리 비가 약 278,97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및 사고장면 첨부)

1. 견적서

1. 영상 녹화 물(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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