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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고성지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C 동해 절연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50경 위 작업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814에 있는 ‘명파보건진료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일전망대 쪽에서 마차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작업차 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위 작업차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골반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작업차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0. 10:45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3(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으로 후송 중 119 구급차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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