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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5616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2010. 2. 12.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65만 원, 기간 2010. 3.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2. 3.경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C과 피고는 2011. 1.경부터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지 기재 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C은 2014. 10. 1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C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461 사건의 소장부본이 2015. 5. 24. C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과 함께 별지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부당하게 차임 인상분의 지급을 요구하여 차임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기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를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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