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을 순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각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B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 계약체결일 2011. 2. 16., 임대차목적물 별지1 기재 부동산 35평(이하 ‘이 사건 1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40만 원, 기간 2011. 2. 16.부터 12개월간. (2) 피고 C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 계약체결일 2011. 9. 20., 임대차목적물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50평(이하 ‘이 사건 2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보증금 1,000만, 임료 월 65만 원, 기간 2011. 9. 20.부터 12개월간. 나.
위 각 임대차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들은 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9. 30.까지 피고 B은 2,024만 원, 피고 C는 1,6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2016. 1. 2., 피고 C에게 2016. 1. 13. 각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1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2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2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