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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530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3. 4.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48.5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0. 8. 27.경부터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2016. 12.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의 변경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산정되었다)는 합계 7,066,225원(원금 2,574,317원, 이자 4,491,908원)이다.

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0회단12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23.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에 따른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위 결정 이후 원고에게 채권자집회기일통지서, 회생절차개시결정통지서 및 채권신고안내문 등 절차 관련 서류가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1. 8. 23.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회생계획안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2015. 1. 6. 폐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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